국토부, 경관위 심의 간소화 등 16건 규제 개선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경관위 심의 등 16건 규제 발굴
국토교통부가 개발사업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경관위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경미한 변경일 경우 이 절차를 생략한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 16건을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 혁신을 위해 민간위원 35명으로 운영됐으며 지난 7월 매월 5개 분과위원회를 열었다.
대표적으로 개발사업 추진 중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경관위의 심의를 다시 받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그간 개발사업을 하면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경관위 심의를 거쳐야 했고, 사업계획을 바꾸면 재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 같은 절차를 줄이기 위해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재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범위를 정한 뒤,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정비사업 시 대규모 전기 공급 시설을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허가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도로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한 지 3년(보도는 2년)이 넘지 않으면, 긴급복구 공사를 빼고 도로 굴착이 금지되고 있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 시설은 이 같은 공사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낼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기축 주택의 지붕, 옥상의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연내 바꾼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밖에도 전문건설업자가 주력 분야를 추가 등록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건설업 업무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던 입체구성재, 시스템비계공사 등 신공법을 업무 내용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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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16건 과제들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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