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대구시·경북도·지방시대위 합의
통합 후 대구시청, 경북 안동·포항청사 활용
통합 지자체 위상 '수도 서울시 준하도록'

대구와 경북이 수도 서울시의 위상에 준하는 '대구경북특별시'로의 통합에 한 걸음을 내디뎠다. 대구·경북과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청사의 활용안 등에 합의하면서, 앞으로는 내년 상반기 내 통합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뒤 이상민(오른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뒤 이상민(오른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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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앞으로 하나가 될 대구, 경북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춰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와 경북이 오늘 합의문을 토대로 통합안을 정부에 건의하면, 정부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와 경북의 통합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통합 주체인 두 기관장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또한 "대구와 경북이 통합한다는 의미는 지난 100년 동안 이뤄온 '팔도 체제'가 폐지되는 지방행정개혁의 일대 혁신"이라며 "앞으로 국회 통과가 남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 뒤 계속 몰락의 길, 어려운 길로만 갔다"며 "대구 경북 통합을 계기로 전라도와 충청, 부·울·경도 통합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국가 대개조로 새로운 길을 찾고 대한민국 제2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특별시, 서울 준하는 위상…청사는 세 곳으로

이날 발표된 공동 합의문에는 TK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경북 간 7개 합의 사항을 담았다. 첫째로 대구·경북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자체의 이름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그 위상을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도록 설정했다.


논란이 됐던 청사의 위치는 '현 대구시 청사, 경북 안동·포항 청사를 활용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각각 청사의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구역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대구는 행정통합특별법안에서 청사별 관할 구역을 정하는 안을 공개했지만, 경북은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 기본방향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합의의 요지는 현재 청사 활용 규정대로 특정한 관할 범위와 배치를 인위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각각 청사를 활용하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부서를 적절히 활용하는 취지"라며 "통합 이후 여러가지 기능이나 권한이 강화 또는 재편되면 그에 따른 새로운 행정 수요나 기능의 배치는 새로운 상황, 적절한 형태에 따라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현재 경북도청은 본청(안동)과 동부청사(포항)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데, 동부청사의 경우 동해안의 지역·기능적 특성을 감안해 에너지 및 해양수산 관련 부서가 배치돼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된 뒤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에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총괄 기능을 부여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이 있는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 ▲양 의회 합동 의원총회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이 합의문에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지역별 설명회와 여론조사 등을 병행해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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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연내 제정' 목표는 '연내 발의'로

지난 6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청사 문제나 시·군 권한 등을 두고 경북과 대구가 갈등을 지속하면서 '무산 위기'에도 처했다. 이에 행안부가 이번 달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당초 예상보다 논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통합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목표도 '연내 발의' 약간 밀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순연된 부분을 감안해 올해 안에 특별법 발의를 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안 발의 전 심사과정이 오래 소요되는 정부 발의보다는 의원 발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홍 시장은 이날 "정부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발의 법안으로 제출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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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대구와 경북이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돼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지방자치법상 행정통합을 위해 필요한 시·도의회 의결, 통합 특별법 제정을 거쳐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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