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과 별개로 손배소서 패소
항소했지만, 절차 진행 안 해 각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는 21일 해당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32)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32) [사진출처=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32)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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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씨는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그는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고 한다.

이번 판결로 이씨는 피해자 측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하지만, 민사 소송 특성상 피고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압류나 집행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씨에 대한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피해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씨의 범행과 민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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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 측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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