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서 음주하고 말리는 의사에 술 뿌린 '주폭' 50대, 징역형
미용실·음식점서 시비 걸고 난동도
특수폭행 혐의 등 징역 1년4개월 선고
병실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고 퇴원을 종용하는 의사에게 마시던 맥주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무단외출하는가 하면, 병실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다. 이에 담당 의사가 입원 규칙을 지키지 않는 A씨에게 퇴원을 요구하자 A씨는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그는 플라스틱병을 침대 철제봉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의사 얼굴 앞에 들이밀면서 "친구들을 동원해 병원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마시던 맥주를 의사 얼굴과 가슴에 뿌렸다.
A씨는 같은 달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저질렀으며, 한 달 뒤인 지난 4월 저녁에는 울산 한 미용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렸다. 당시 그는 애먼 손님 뺨을 때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졌으며, 수족관과 미용도구 트레이를 넘어뜨려 4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보게 했다. 또 A씨는 헤어스프레이를 손님에게 뿌리면서 불을 붙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패는 20분 동안이나 이어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 밖에도 A씨는 술을 마시다가 10대인 조카 머리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가 하면 주점에서도 집기를 파손하고 20대 주점 여사장을 스토킹하고, 도로에서는 보복 운전을 하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상당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한편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주취자로 인한 경찰 출동 건수는 95만8602건에 달했다. 주취자 출동 건수는 2019년 거의 100만건에 육박하는 99만8872건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88만6518건)과 2021년(78만1642건) 잠시 주춤했다가 2022년 96만4125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