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 확정 발표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두는 중견 기업도 E-9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본격적인 가을 날씨를 보인  2일 아침 서울 세종로의 출근길 시민들 옷차림이 투터워졌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본격적인 가을 날씨를 보인 2일 아침 서울 세종로의 출근길 시민들 옷차림이 투터워졌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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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 기업에 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다. 하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방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 기업 사업장이면 본사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했다. 외국 인력이 빠르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 훈련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5회차 고용허가 신청이 이뤄지는 오는 12월부터 이번 결정에 따른 요건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자료를 배포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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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원활하게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외국인이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각별히 힘써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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