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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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20년 4월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 착수한 지 4년6개월 만이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아온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처럼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 법리와 증거를 종합할 때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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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배경을 밝혔다.

[속보]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김건희 불기소 처분 원본보기 아이콘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이모씨에게 증권계좌 6개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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