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무방문 교부 ‘호응’
충남 서산시가 가설건축물 축조 및 존치기간 연장 신고 후 건축주에게 재방문 없이 신고필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서산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와 존치 기간 연장의 신고는 매년 2400여 건에 이르며, 해당 서비스는 신고 후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비스 시행 이전에는 건축주가 가설건축물 축조, 연장 신고를 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신고필증을 수령하기 위해 시청을 재방문했었다.
하지만, 시행 후에는 서산시 부서 간 협업으로 인허가 공문서에 등록면허세 전자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납부가 확인되면 신고필증을 우편 또는 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교부하고 있다.
그 결과, 시청사와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거나 평일 시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편모 씨는 “서비스를 통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후 가상계좌를 통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우편으로 신고필증을 받아 편리했다”며 “행정이 주민 편의 위주로 많이 변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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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건축민원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행에 맞춰 건축인·허가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업무협업으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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