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하라"…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주거 일정하고 도주 우려 낮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이아영 당직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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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김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대진연 회원 2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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