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원생에게 용변 청소 시켜"…인천 유치원 반박
유치원 측 "부당 해고 아니다" 주장
인천에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오해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유치원 측이 "해당 교사가 원생들에게 용변 청소를 시킨 사실이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는 경찰을 인용해 "지난 6일 인천 모 유치원에서 A 교사가 아이들에게 용변을 치우게 했다는 취지의 아동학대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유치원과 학부모 측은 한 원생이 바지에 실수해 바닥에 묻은 용변을 A 교사가 다른 아이들에게 물티슈를 주고 치우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A 교사 측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억울하게 아동학대에 휘말려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자신을 A 교사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청소하게 한 과정이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됐다"며 "원장과 원감이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치원 측은 A 교사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유치원 측은 "A 교사가 원생들에게 용변 청소를 시킨 사실이 있다"며 "부당 해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관계자는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 아이가 용변을 흘렸고 A 교사가 건넨 물티슈로 다른 아이들이 용변을 치웠다"며 "김 가루가 아닌 용변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인 A 교사를 배려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게 한 뒤 원만히 해결하려 했는데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유치원 측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교사로부터 물티슈를 건네받은 아이들이 바닥에 묻은 이물질을 닦거나 코를 움켜쥐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경찰 관계자는 "우선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고 내일쯤 학부모들이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들었다"며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