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
약사법 위반 혐의…27일 영장심사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고려제약 관계자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26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3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 담당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려제약에서 각각 영업 관리 업무와 회계 사무를 하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40분과 11시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잇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AD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월 고려제약 압수수색을 통해 'BM(블랙머니)'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파일에 리베이트 수수 정황이 있는 의사 1000여명의 명단이 담긴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의사들의 실제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확인해왔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