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년간 884건 민원 접수
예약·해지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

최근 숙박 강매와 표준약관 불이행 등으로 골프장과 관련된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골프장 관련 민원 통계를 26일 공개했다.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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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제기된 민원은 총 8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하반기 월평균 기준 21.82건에 불과했던 민원은 올 상반기 27.8건으로 증가했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84.2%, 여성이 15.8%를 차지했다. 나이대별로는 40~60대가 전체 민원의 81%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골프장 예약과 해지 관련 민원이 411건(46.5%)을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골프장 이용 질서 미준수와 음식물 관련 민원은 각각 370건(41.9%), 31건(3.5%)을 기록했다.

숙박 강매·음식 끼워넣기…골프장 횡포에 민원 속출 원본보기 아이콘

골프장 예약 해지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회원에게 숙박권과 레스토랑을 강매하는 이른바 '끼워넣기', 불합리한 환불 규정문제 등이 있었다. 골프 라운딩 예약 시 콘도 숙박권을 함께 판매하거나 상품권 구매, 음식 주문 등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다음 해 예약팀에서 제외했다는 민원 등이 접수됐다.


불법 매크로를 활용해 골프장 예약을 선점하는 문제도 보고됐다. 한 민원인은 권익위에 "예약이 열리자마자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불과 1초도 안 돼 예약이 전부 마감됐다"며 "누군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불공정하게 예약하고 있는 듯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불공정 이용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대중골프장임에도 예치금 납부자에게 예약 기회를 제공하거나 군 고위 간부에게 유리하게 예약을 배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음식물과 관련해선 음식물 반입에 대해 과도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중의 몇 배 이상 비싼 골프장 식당 가격 등의 민원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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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골프장 이용에 대한 소비자 권익 향상 차원에서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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