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강매·음식 끼워넣기…골프장 횡포에 민원 속출
권익위, 3년간 884건 민원 접수
예약·해지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
최근 숙박 강매와 표준약관 불이행 등으로 골프장과 관련된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골프장 관련 민원 통계를 26일 공개했다.
권익위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제기된 민원은 총 8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하반기 월평균 기준 21.82건에 불과했던 민원은 올 상반기 27.8건으로 증가했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84.2%, 여성이 15.8%를 차지했다. 나이대별로는 40~60대가 전체 민원의 81%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골프장 예약과 해지 관련 민원이 411건(46.5%)을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골프장 이용 질서 미준수와 음식물 관련 민원은 각각 370건(41.9%), 31건(3.5%)을 기록했다.
골프장 예약 해지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회원에게 숙박권과 레스토랑을 강매하는 이른바 '끼워넣기', 불합리한 환불 규정문제 등이 있었다. 골프 라운딩 예약 시 콘도 숙박권을 함께 판매하거나 상품권 구매, 음식 주문 등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다음 해 예약팀에서 제외했다는 민원 등이 접수됐다.
불법 매크로를 활용해 골프장 예약을 선점하는 문제도 보고됐다. 한 민원인은 권익위에 "예약이 열리자마자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불과 1초도 안 돼 예약이 전부 마감됐다"며 "누군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불공정하게 예약하고 있는 듯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불공정 이용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대중골프장임에도 예치금 납부자에게 예약 기회를 제공하거나 군 고위 간부에게 유리하게 예약을 배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음식물과 관련해선 음식물 반입에 대해 과도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중의 몇 배 이상 비싼 골프장 식당 가격 등의 민원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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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골프장 이용에 대한 소비자 권익 향상 차원에서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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