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지청,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판단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피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백 시장을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백 시장이 국민의힘 예비후보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께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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