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상 공동공갈 혐의 적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여성 두 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쯔양을 협박한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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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으로부터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의 지인은 지난 7월 두사람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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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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