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협박해 금품 요구한 7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나모씨(7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씨는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총리 측은 변제를 거절했고, 나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신체를 위협하고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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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걸쳐 공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테러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해 양형에서 참작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갈 및 갈취를 시도했던 금액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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