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엉뚱한 사람 가해자 지목…유튜버 기소
유튜버 "공익 추구를 위해 동영상 제작·유포"
檢 조사 결과, '사적 제재'로 피해자 2차 가해
20년 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에 관한 영상을 제작·공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및 신안 염전 노예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다수의 영상을 자신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나 자신과 사이가 틀어진 특정 구독자 등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방식 등으로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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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익 추구를 위해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피고인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들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당사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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