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추석명절·동행축제 기간 주정차 단속 유예
내달 12~18일에는 공영·노상주차장 무료 개방
경기도 안성시는 추석 명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 기간인 다음달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또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덧붙였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 일대 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m ▲중앙시장 일대 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m 주변 도로다. 추석 연휴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은 서인·동본·석정동의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이다.
시는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 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시는 유예기간에는 안성경찰서와 협조해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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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돼 상인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길 바란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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