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9월~10월 민생침해 위법행위 집중 단속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및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부터 10월까지 민생침해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사1팀은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개업 공인중개사(고용인 포함) 불법 중개행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 초과 수수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양도, 양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9월 초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떡·한과류 등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 쇠고기(한우)의 부정 유통과 둔갑 판매 근절을 위해 업소에서 판매되는 한우를 무작위로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국내산 여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2팀은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 행위,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유통·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사3팀은 대기, 폐수,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행위,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대기배출시설인 도장?분리 시설은 드론을 활용해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한 후 위법행위 발견 즉시 현장 점검을 병행한 수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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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건강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민생 침해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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