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간호 인력 처우 개선 위함"
"업무 범위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의료 공백 수습 위한 법안 아니야"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됐던 간호법이 22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94% 넘는 의원이 찬성해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간호법은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간호법 통과로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면 현재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과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과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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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간호법은 강선우·이수진·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과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을 통합 조정한 것"이라며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간호 관련 사안 등을 독자적 법률 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주요 내용은 간호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 범위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직역 간 혼란을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간호법은 결코 이번 의료 대란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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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간호법을 포함해 민생 관련 법안 등 29건의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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