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은 그룹채팅방 등의 불법 촬영물에 대해 삭제·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텔레그램 불법 촬영물 삭제·유통 방지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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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비밀 채팅방'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공개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삭제나 유통 방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방통위가 기본적으로 삭제 및 차단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방심위의 시정 요구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하고 형사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신경 써서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n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 신상 정보도 긴급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법규 마련, 민간 협업을 통한 자율 규제 강화, 온라인피해365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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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직무대행은 "기본권이나 가치관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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