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파’ 해피머니도 회생 신청…내달 3일 대표자 심문
티몬·위메프에서 사용됐던 상품권인 해피머니의 운영사가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전날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명령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정,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을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대표자 심문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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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아이엔씨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기업 회생을 신청한 네 번째 회사다. 한국소비자원이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전날까지 1만551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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