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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생방 중 술마시고 칼 휘두른 40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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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신거로 검거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도검을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창녕경찰서는 도검 2점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도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도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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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도중 집에서 술을 마신 채 도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가 A씨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실이 발각됐다.


그는 2018년 당근마켓에서 장식용으로 두기 위해 도검 2점을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도검 총길이는 각각 87㎝(칼날 59㎝, 손잡이 28㎝), 75㎝(칼날 53㎝, 손잡이 22㎝)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 등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도 허가 갱신 의무가 없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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