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손해배상하게 됐다.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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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8단독 조용희 판사는 지난 6월25일 피해자 A 씨가 김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기에 피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0일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SNS에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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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2022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30일 열린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교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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