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하는 서울시 공무원, 주 1회 집에서 일한다
8세 이하 자녀 둔 시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주 1회 의무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육아공무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1일부터 8세 이하 자녀 육아 공무원의 주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 19~22일 시 재직 육아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의 왕복 통근 소요 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48.6%로 제일 많았고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34.3%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도도 높았다. 응답자의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선택했고,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기존에 시행해온 '육아시간'을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육아휴직 복직 직원의 육아와 일 병행, 조직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직무 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다음 달 중으로 육아-일 병행으로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심리 안정 프로그램과 직무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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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일·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져 온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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