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관련 법률 이론·실무 발전방안 논의

부산도시공사(BMC)는 최근 공사 4층 BMC홀에서 회계·세무 업무 담당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회계 결산과 세무 분야는 기업의 필수적 요소로 다른 업무에 비해 지켜야 할 관계 법령과 기준 등이 다양하다.

또 경영 관련 주요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인 만큼 해당 오류가 있을 경우 가산세 부담, 회계 감사 의견거절 등 다양한 경영상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BMC는 이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17일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안세회계법인 공병진 회계사는 7, 9월 재산세 납부 시기에 맞춰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사와 관련된 규정 설명과 재산세 비과세 대상 상세내역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7월 25일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 도래에 따른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실무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BMC에서는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매년 부산 전역에 걸쳐 있는 공사의 재산을 전수조사 후 현행화하고, 비과세 감면 적용을 꼼꼼히 확인해 과세 관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과세와 세금 감면 부분을 철저히 챙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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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사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와 토지 과세를 위한 세무 당국의 분류 오류 등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수정·감면 신청하는 등의 예산 절감 사례도 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복잡한 회계·세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이었다”며 “공사는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세무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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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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