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17억 횡령한 천안시청 청원경찰 항소
변호인 “범죄사실 모두 인정...형량 과해”
서류 조작을 통해 토지보상금 17억여 원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10억 7376만 원을 선고받은 천안시청 청원경찰 A씨(40)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원경찰 신분으로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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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어 사실 오인을 다투려는 것은 아니다"며 "7년 형이 무거워 항소심을 통해 선처받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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