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연이틀 소환해 조사했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가매수·물량소진주문 등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중인 김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두 번째 소환이다.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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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인물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이어 김 위원장까지 총 세 명이다.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단순히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 매수가 불법이란 것이 아니라, (카카오 측이) 시세조종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설명했다"며 "세 차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심문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퉜고 세 번 다 발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고가매수나 물량소진주문 등 (시세조종의) 전형적인 방법이 확인됐고, 충분한 물적·인적증거를 확보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SM을 놓고 하이브와 인수 경쟁을 벌였던 지난해 2월 16·17·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2월28일 하루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만 포함됐고, 앞선 날짜들과 관련된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부분은 빠졌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 관계자는 "영장청구서에는 직접증거가 명백한 것만 넣었을 뿐, 나머지도 수사를 통해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앞선 날짜들에 대해서도 모두 피의자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대기업 총수인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주 우려'를 표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면서 "범죄 중대성이나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공모한 정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막대한 돈이 투입된 과정이나 날짜를 종합적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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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장 20일인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이전에 기소할 방침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구속기간 중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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