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게시 여성 특정은 아직, 죄명 미정
복지부 진정할 때는 살인죄로 법리 검토

경찰이 온라인상에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게시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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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해 자료 협조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고 미국 본사에 보냈다. 아직 구글에서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여성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36주면 출산을 앞둔 상황”이라며 “정확한 상황과 태아 상태 확인해야 죄명이 정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정할 때는 살인죄로 법리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허위 영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영상 게시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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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논란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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