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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국장·본부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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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구성원 동의 없이 임명한 것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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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언론노조 YTN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가 이를 각하했다"고 19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YTN은 "재판부가 '회사는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임명의 효력이 정지된 보도국장이 직무수행을 계속해도 가처분의 효력을 강제할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언론노조 YTN지부는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임명하기 전 보도국 구성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기로 한 단체협약을 사측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며 지난 4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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