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허위 서류로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50대 남성 집행유예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보조금지원법위반 등 혐의

허위 서류로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허위 서류로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50대 남성 집행유예
AD
원본보기 아이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조금지원에관한법률위반·고용보험법위반·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하고 유급휴직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등 방식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1429만원과 고용유지지원금 7718만원을 합쳐 총 9100여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은 방법, 횟수, 기간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급액 상당수가 환수 및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이뤄졌으며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일부가 상환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