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지사장 김태헌)는 올해부터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최근 전통시장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홍보하고 있다.[사진제공=농어촌公 해남·완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최근 전통시장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홍보하고 있다.[사진제공=농어촌公 해남·완도지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가입 연령은 확대돼 65세부터 만 83세까지가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농지를 매도(개인간 매도 포함)하는 경우 1㏊당 월 50만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조건부 임대의 경우 1㏊당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한도는 최대 4㏊(지원금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은퇴한 고령농에게는 노후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 받은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농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D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aek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