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2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11일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는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2명에게 각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피고 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이기용 후손이 소유했다가 현재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정부는 이기용 후손이 남양주시에 토지를 이전했을 당시 받았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했다.

이기용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일제로부터 자작 지위를 받았고, 이후 일제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됐다.

AD

정부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2021년 이기용·이규원·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