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에 휘발유 리터당 30.3원 올라…산업부 "가격 안정에 업계도 동참 해달라"
석유시장 점검회의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됨에 따라 최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3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격 안정화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석유업계에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11일 관계부처와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업계와 기관과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30%, 액화석유가스(LPG)는 37%에서 30%가 됐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기로 한 1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알뜰주유소를 찾은 시민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8월 31일까지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5%에서 20%로, 경유에 대한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축소 적용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오르고, 경유의 유류세도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르게 된다.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에서는 그간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수급보고 위반 8건·부가세신고 위반 2건)를 적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병행해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해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지난달 30일 대비 7일7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과 유류세 환원분을 고려해 휘발유는 리터당 30.3원, 경유 31.4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24.6원, 경유 26.3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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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업계에서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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