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도 적용
앞으로는 인천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일회용품 폐기물 감량에 총력을 쏟고 있는 인천시는 지난 2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시 산하 공공기관 확대 시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다회용품 사용 확산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을 구제화하고, 공공기관 주최 행사와 청사 운영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했다. 또 공공기관 입점 업체도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의무화하고, 추진 실적이 우수한 업소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조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돼 인천시와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할 수 없다. 또 내년부터는 이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도 일회용품을 사용 금지가 의무화된다. 이는 인천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10개 군·구는 적용받지 않는다.
앞서 시는 공공부문 일회용품 감량 실천을 위해 다회용컵 대여함과 반납함을 17곳에, 텀블러 세척기는 11곳에 각각 설치하는 등 청사 곳곳에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잉크(INK)콘서트 등 대형 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지원해 일회용품 감축 문화가 시민 문화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일회용품을 잘 선별해 적정 재활용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해 자원순환도시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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