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참여 단지 모집
공모전·축제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비용 지원
경기도 용인시는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19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대상 단지로 선정되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나 축제, 공모전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사업비는 총 800만원으로, 단지당 최대 160만원을 받아 물품 구입비나 강사료, 공연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0곳이다. 신청 희망 단지는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업 목적과 필요성, 기대효과, 예산 계획 등 세부 운영계획이 담긴 사업 계획서와 신청서 등을 시 주택과 주택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선정 과정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단지에는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분쟁 중재·조정을 위한 주민 자치 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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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에는 이 사업에 4개 단지가 선정돼 ▲포스터 공모전·슬리퍼 꾸미기(진산마을 삼성5차) ▲로고 조명 홍보·층간소음 저감용품 배부(초당마을 삼부르네상스) ▲글짓기 공모전(파크시엘) ▲일인극 공연·정 나눔 축제(힐스테이트서천)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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