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금융복지센터, 금융취약층 재기 '3대 사업' 시행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수원회생법원과 손잡고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와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개인 채권자, 환가 재산 유무 등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신속면책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통상 신청부터 면책까지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취약계층은 관재인 선임 비용 부담이 줄고, 보다 빠른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
새 출발 두드림 강의는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이제 막 재기의 발돋움을 시작한 파산 선고자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신용관리기초, 복지제도 등을 파산선고 당일 법정에서 진행한다. 강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난 5월 중순부터 수강인원을 소규모로 제한해 시범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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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금융복지센터는 앞서 지난달부터 매주 화요일(오후 2~4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에서 출장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해 현재 도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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