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법·규정 위반…과태료·벌금 동시 부과 '주의'"

전남 영광군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높이고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도점검과 교육에 나섰다.


29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10~28일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기관 3곳에서 활동지원사 161명이 수강했다.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강화와 을 북돋아 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10~28일 전남 영광군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높이고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도점검·교육'에 나섰다.[사진=김건완 기자 yacht@]

10~28일 전남 영광군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높이고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도점검·교육'에 나섰다.[사진=김건완 기자 y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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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기관은 (사)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 성심재가노인복지센터,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등이다.


주된 교육으로 부정수급 예방, 이용자와 보호자의 긍정적 관계 소통을 설명했다. 활동 지원 급여 제공 시 주의·유의 사항, 부당 청구 행위, 결제 원칙에서 어긋난 이상 결제, 자격 취소·정지 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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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한 활동지원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이런 노고와는 달리 자칫 본의 아니게 법·규정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와 벌금이 동시에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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