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20대 남성, 1심서 징역형 집유로 풀려나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경복궁의 역사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설씨는 일종의 모방 범죄를 한 뒤 ‘행위 예술’로 봐달라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설씨는 정신병적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을 진단받고 유년기에 부모 이혼에 따른 환경을 겪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며 “스스로 경찰서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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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씨는 지난해 12월16일 '경복궁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설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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