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지 연세병원과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9일 강제출국 절차를 밟고 있는 응급 외국인 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 및 외국인 주민의 응급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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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주요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보호시설)에서 강제출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응급환자 진료 ▲보호외국인 의료 상담을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 지원 ▲정신질환·약물중독 외국인 대응력 제고 ▲그 밖에 불우 외국인 주민 응급의료 지원 등입니다.


김정환 병원장은 “우리 지역 내 외국인 가족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주변을 살피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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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남 소장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에스엠지 연세병원’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딱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한숨을 놓게 됐다”면서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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