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도로파손과 대형사고 예방에 관련 기관이 나섰다.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소장 조현익)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국도의 과적검문소와 고속도로 IC에서 10일부터 5일간 과적·적재 위반차량에 합동단속을 펼쳤다.
10~14일 5일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국도의 과적검문소와 고속도로 IC에서 과적·적재 위반차량에 합동단속을 펼쳤다.[사진제공=전주국토관리사무소]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사고 발생 사례 자료를 배포하며, 과적 등 운행 제한 기준 위반이나 불법 구조변경 등 예방 홍보를 함께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된 과적 등 불법 운송 행태가 없도록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경찰서,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12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도로법'에 따라 과적 등 운행 제한 기준 위반차량 단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조치 여부, 최고속도 제한 장치 해체·조작 여부 ▲'교통안전법'에 따라 운행 기록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기준 적합 여부 등 안전 기준 준수사항이다.
조현익 소장은 "과적·불법 운송 행태에 합동단속을 지속적 실시할 계획"이라며 "화주·화물운송업자들도 과적 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양, 대형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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