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명 기각·4명 인용…재판관 6명 동의 있어야 ‘탄핵’
인용 의견 "불이익 가할 의도에서 공소제기…엄중 경고 필요"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가 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해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안 검사는 201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유씨는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그런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그대로 확정됐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항소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로 뒤집혔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첫 사례였다.
기각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세 재판관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안 검사)이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다.
이종석·이은애 재판관은 "검사로서 신중하게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했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으로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도모한 것도 아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 소추는 기각됐다.
4명의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유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며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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