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7급 비율 20% 채 안돼...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하게 맞춰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소방지부가 소방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하게 맞춰줄 것을 촉구했다.
대전소방지부는 30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원 책정 기준은 6~7급이 50%에서 60%의 비율로 돼 있지만 소방공무원은 6, 7급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다"며 "현재 소방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은 완벽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월 소방관의 구조구급활동비가 27년만에 인상됐지만 내 옆의 동료는 받을 수 없다"며 "119종합상황실을 비롯한 현장대응팀 등 구조구급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소방관이 받아야만 공정과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소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의 조정,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소방관에게 구조구급활동비를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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