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조례를 시행해 골목형상점가 확대·육성에 힘쓴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천시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의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해 다음 달 3일 공포·시행된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로 완화했다.


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 경영 현대화 국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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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계자는 "종전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확대와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천시청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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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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