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해 국유림에서 불법행위로 산림을 훼손한 363명을 적발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울산 울주군 일대 산림에서 드론을 이용해 불법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울산 울주군 일대 산림에서 드론을 이용해 불법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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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주요 유형은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형질을 변경(불법 산지전용)하거나,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이다.

일례로 A씨는 불법으로 임야 1000㎡를 훼손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땔감 취득을 목적으로 임야 134㎡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절취, C씨는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이들을 포함해 전체 적발 인원 중 151명은 입건, 212명에 대해선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거나,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각 10만원,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산림청, 국유림 불법 훼손 363명 적발…“입건·과태료 처분” 원본보기 아이콘

별개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을 하는 경우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의 벌금 부과 등 처벌이 상대적으로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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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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