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여객선 통해 목포로 무단이탈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4∼5월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여객선을 통해 목포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던 베트남 국적 외국인 일당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긴급 체포했다.


2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제주에서 목포로 입항하는 여객선 A 호에 밀입국 의심 외국인이 있다는 선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A 호의 입항 예정 위치로 이동했다.

목포해경이 무사증 입국을 시도하던 외국인 일당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경이 무사증 입국을 시도하던 외국인 일당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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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목포로 입항하는 여객선 A 호에 밀입국 의심 외국인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동한 해경은 A 호에 하선 중인 승객을 대상으로 검문 검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5t급 화물 탑차에 숨어 제주도 이탈을 시도한 외국인 5명이 발견돼 검거됐다. 이들은 30대 여성 2명, 30대 남성 1명, 20대 남성 2명 등으로 구성돼 있었고, 모두 베트남 국적이었다.

해경은 피의자들이 제주도 외 무단이탈에 연루된 운반책 등을 조사하고, 알선 혐의 등을 확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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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서장은 “목포해양경찰서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무단이탈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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