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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견냈다며 동료교수 폭행한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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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추천 자리서 동료 교수 폭행
"다른 의견 개신한 것에 화가 나 범행"

학과장을 추천하는 회의 자리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낸 동료 교수를 폭행한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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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연합뉴스는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의 모 사립대 교수 A씨(6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2년 12월 30일 오후 3시 44분쯤 해당 대학 실습실에서 전임교수 회의를 하던 도중 동료 교수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불펜과 가죽장갑으로 3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회의에서 학과장을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B씨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개진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료 교수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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