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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학생 인권침해 청구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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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교권 추락 원인 아냐"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 제출
재상정 시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
"정부 조례안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인권도시의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거부권 행사에도 법안이 재상정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대체안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지난해 정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이날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 사유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며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부족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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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 조례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서울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차별행위는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평등권은 입법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구성원 조례'로 대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와 학교구성원조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며, 대체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서 선언된 인권보호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며, 학생을 훈육의 주체가 아닌 헌법과 UN(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에 기반 한 권리 주체로, 당당한 ‘교복입은 시민’으로 존중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규범"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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