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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강 전문강사 소득은 '사업소득'"…국세청, 종소세 맞춤형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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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국세청은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명에게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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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후에 사전 안내한 개인별 유의사항을 신고에 반영했는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다.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A씨를 분석대상자로 선정하고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인정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했다.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국세청이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의 임원 B는 2022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고 매월 고문료를 지급받았다. 회사는 고문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임원 B가 퇴직한 후에도 동일한 회사로부터 소득을 매월 지급받아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임원 B는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급여임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전안내자료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며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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