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 모임서 신종 마약 투약…12명 추가 기소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31) 등 12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6일부터 이튿날까지 모임 주도자의 집에서 참석자들에게 신종 마약류를 제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모임 참가자인 B씨 등 11명은 해당 장소에서 제공받은 마약을 투약했다.
A씨와 B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져 1심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A씨와 B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다.
앞서 경찰은 해당 모임에 참석한 현직 경찰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참석자 2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이들 가운데 주최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4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참석자 12명이 신종 마약류를 함께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일부 신종 마약류의 경우 국내 감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파악해 대검찰청을 통해 신종 마약류 표준품을 수입하고 감정을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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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이 만나서 이른바 ‘마약 파티’를 벌이고 신종마약류를 마치 파티 음식처럼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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