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지하 건축물 침수 방지 기준 마련
역류방지밸브, 배수펌프 설치 등...5월부터 시행
대전 서구는 침수위험지구 내 건축 시 적용하는 침수 방지대책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매년 극한 강우가 빈발해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등의 지하공간 침수로 인명, 재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인허가 상 지하공간 침수 방지대책 적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지하층 설치 시 적용되는 수방기준은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침수 피해 방지, 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 등 침수 피해 경감, 침수 방지 시설물 유지·관리 등 침수 피해 예방 등이다.
또 건축물 건축 시 설계부터 수방기준을 반영토록 하고 시공 과정에서 감리자가 확인해 사용승인 시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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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침수 방지 대책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내 지하층 설치에 대한 수방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주민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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