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도내 불법 산지전용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경기 특사경은 앞서 산림청에서 받은 산림 훼손 의심지역 8만6656필지(1만556ha, 축구장 1만4867개 면적)를 항공사진 등을 통해 비교 분석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등이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무분별한 산지 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를 일으키는 한편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행위"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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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 특사경은 2021년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매년 수사해 2021년 71건(6만2285㎡), 2022년 53건(2만721㎡), 2023년 20건(1만1050㎡)을 단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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